해안소작조합[달성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0433
한자 解顔小作組合[達城郡]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3년 내지 1924년 - 해안소작조합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5년 - 해안소작조합 지세 반환 운동 지세 불납 운동 전개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5년 - 해안소작조합 낙작인회 투쟁
성격 농민 운동 단체

[정의]

일제 강점기 달성군 해안면에서 결성된 소작인 농민 운동 단체.

[개설]

해안소작조합은 1923년 내지 1924년에 결성되어 1925년 지세 반환 운동과 지세 불납 운동을 벌이고 1925년 낙작인회 투쟁을 통해 농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설립 목적]

달성군 해안면 소작인들의 권익 옹호와 신장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세 등 일체 공과금 불납, 소작료 반분, 소작료 운반 왕복 30리, 무상 노동 불응 등이 목표였다.

[변천]

1923년 대구 노동 공제회의 농민 운동을 활동 목표로 정립하고, 가창 소작인 조합의 소작 투쟁에 영향을 받아 해안소작조합이 결성되었고, 1925년 달성군 각 면 소작인 조합이 낙작인회로 연대해 지주의 부당한 조치에 투쟁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25년 이전에 달성군 해안소작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3년 가창 소작인 조합의 결성과 대구 노동 공제회의 농민 조합 설립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25년 해안소작조합은 성서면, 논공면 소작 조합과 함께 지주를 상대로 지세 불납 동맹 및 지세 반환 운동을 전개하였다.

해안면 소작 관행을 보면, 해안면 대지주는 이병학, 서우순, 이길우, 서병주 등이었다. 이들 지주들은 1924년 도청에서 열린 지주 간담회에서는 두세는 4승씩 받고, 지세는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소작농에게는 지세와 두세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해안 소작 농민들은 ‘악덕 지주들을 매장치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며 부당한 지주에 대한 투쟁 의식을 높였다.

1925년 2월 중순 해안소작조합은 지세 불납 투쟁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지주의 편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서는 동조자를 폭로하고, 지세를 반환하지 않는 지주들에게는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소작 조합과 지주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때, 면장이 지주의 마름이 되어 소작농에게 지세를 받아 내거나 조합 간부를 협박하여 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에 해안소작조합은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지주의 부당한 지세 납부 요구에 불응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해안 소작 조합은 지세 불납 투쟁과 지세 반환 투쟁을 전개하는 농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해안소작조합의 소작 투쟁을 통해 농민들은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1920년대 반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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