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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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七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호산동 산2-1]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장요한 |
간행 시기/일시 | 1376년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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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01년 8월 3일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 보물 제1320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6월 29일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 번호 삭제 |
소장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호산동 산2-1] |
성격 | 불교 참법서 |
편자 | 왕자성(王子成) |
간행자 | 혜랑(慧朗) |
권책 | 4권 1책 |
행자 | 7행 15자 |
규격 | 25.2×18.3㎝[반곽]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376년에 간행한 불교 참법서.
[개설]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 권7은 여러 가지 지은 악업을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참회하는 법회 절차를 수록한 참법서이다. 원나라 승려 왕자성(王子成)이 편찬한 것을 고려 승려 혜랑(慧朗)이 1376년에 전 10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권7-10의 1책으로 권말에 발문과 후원자, 간행자 등의 명단이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은 2001년 8월 3일에 보물 제1320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형태/서지]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은 4권(권7-10) 1책의 영본(零本)이다.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 크기가 가로 25.2㎝, 세로 18.3㎝이다. 무계(無界)에 7행 15자이며, 무어미(無魚尾)이다.
[구성/내용]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아미타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예참 의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설법문과 참회문, 염불문, 기원문 등 모두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예념미타도량참법 권7은 참법서로서는 가장 앞선 판본이며 권자본을 절첩본으로 장정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문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