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8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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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産米增殖計劃 |
영어공식명칭 |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강원도 철원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영규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20년 - 산미증식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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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산미증식계획 - 강원도 철원군 철원평야 일대 |
[정의]
일제 강점기 일제가 본토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해 강원도 철원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실시하였던 식량 증산 계획.
[개설]
토지조사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땅이 조선총독부 소유지가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확보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본인에게 헐값에 넘어갔다. 산미증식계획의 목표는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쌀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토지개량사업[관개 개선, 개간, 간척]과 농법 개량 사업[시비 증가, 경종법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1918년 대규모의 쌀 폭동이 일어났고 1920년에는 대불황이 닥쳤다. 자연자원의 부족 및 농업 발전의 정체에 기인한 식량과 원료 부족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독점자본은 식민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을 과잉 상태의 독점자본을 투하할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또 자국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식량 공급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경과]
산미증식계획의 핵심이 논의 관개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 시설 확충이었다. 수리 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수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대지주가 조합장이 되었다. 수리조합의 관개(灌漑)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모두 수리조합비를 내야만 하였다. 일제강점기 악명 높은 수세로 인해 소규모 자영농들은 몇 해 안에 농지를 모두 일본인 대지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중앙수리조합은 척박한 철원 땅을 비옥하게 하였고, 수천 호 이민 정착으로 산미(産米)가 증식하여 겉으로는 번영한 것 같았으나 방대한 공사비로 발생한 수세의 과중으로 지주의 부채는 해마다 늘었다. 게다가 미가(米價) 폭락으로 부채에 부채가 더해져 지주는 수세 지불조차 못할 정도로 곤란한 처지였다. 1930년 수세 부과액은 59만 4828원이고 몽리구역 내 수확은 12만 석이었다. 1석에 150근, 1근에 3전 5리씩으로 환산하면 겨우 60만 원이니 수세만 지불하더라도 잔고가 5,170원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생산비 공과금은 엄두도 못 내었다. 지세는 지불하지 않을 수 없고 비료대, 기타 영농자금 등이 전부 결손이 나고 말았다. 1년 동안 갖은 고생 끝에 경작한 입립신고(粒粒辛苦)[쌀 한 톨 한 톨은 농민(農民)이 애써 고생(苦生)한 결과(結果)라는 뜻]의 쌀은 자기 입에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결손이 나니, 아무리 토지를 사랑할지라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과]
1920년 초 조선총독부는 철원에서 벌일 새로운 수리(水利) 계획을 발표하였다. 1920년 4월 1일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가 새롭게 수리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於雲面), 북면, 동송면, 철원면, 마승면(馬乘面), 내반면(乃反面)과 그 부근 일대를 포함해 약 3,700정보[3669만 4215㎡]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미증식계획은 한국에서 쌀을 증산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일본으로 쌀을 유출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대다수 농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 농토를 버리고 만주나 간도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농민들은 쌀을 수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산에 투입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곡물운반비 등 제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저수지 축조와 수리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철원군도 예외는 아니었고 철원평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