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산림 보호법에 의거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이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서 지정권자는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다. 민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호수가 있는데 제를 지내는 산제당·신당성·황당 등의 배후에 위치한 것을 당산목(堂山木), 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