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8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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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健康保險工團 大田世宗忠淸地域本部 保寧舒川支社 |
영어공식명칭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aejeon Sejong Chungcheong Regional Headquarters Boryeong Seocheon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36[대천동 60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전일욱 |
설립 시기/일시 | 1981년 9월 1일 - 충남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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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88년 11월 1일 - 보령군의료보험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89년 7월 1일 - 충남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보령시의료보험조합으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0년 7월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2006년 11월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령서천지사로 개칭 |
현 소재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령서천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36[대천동 604] |
성격 | 공기업 |
전화 | 041-930-9726 |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
[정의]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소속 지사.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령서천지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령 및 서천 지역 주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
보령 및 서천 지역 주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등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 후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체와 1979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함에 따라 영보탄광(주), 신성산업(주), 충남교통(주), 장항제련소(주)의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었고, 1981년 9월 1일 충남 제4지구 의료보험조합을 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 7월 1일 충남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8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과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주민까지 의료보험 확대 적용으로 1988년 11월 1일 보령군의료보험조합이 개소하였다. 1989년 5월 1일에는 대천시의료보험조합이 각각 개소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 통합애 따른 보령시의 출범에 따라 1995년 4월 1일 2개 조합을 통합하여 보령시의료보험조합으로 출범하였다. 2000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6년 11월 1일 보령서천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보령 및 서천 지역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적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혐료 등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보험 급여 비용의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건강 검진 등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령서천지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36[대천동 604]에 자리해 있다. 지사장 밑에 행정 지원, 자격 부과, 수납 징수, 보험 급여, 건강 관리 등 5팀이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을 담당하는 보령운영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산하에 서천센터와 서천운영센터 등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청사는 대지 3,022㎥에 연면적 886㎥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의 3층 건물로 2005년 1월 7일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5일 준공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령서천지사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 등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 보장을 증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