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맹 사건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201869
한자 保導聯盟事件
이칭/별칭 보도 연맹,민간인 학살,6·25 전쟁,국민 보도 연맹,대화숙,大和塾,이승만,중부 국민 당학교,박치호,김대일,학살,피밭재,짝두골,여시개,함골,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7월연표보기 - 의성 지역 보도 연맹 사건 발생
성격 좌익 인사 및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인물/단체 보도 연맹

[정의]

6·25 전쟁 전후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서 보도 연맹 및 예비 검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살 사건.

[개설]

국민 보도 연맹은 1949년 10월에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이다. 좌익 인사로 하여금 사상 전향을 하면 생활을 보장한다는 미명으로 조직하였다. 이 국민 보도 연맹에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공산주의 관련 단체에 가담했다가 형을 받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자와 자수한 사람 등을 가입시켜 사상을 전환시킬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민 보도 연맹에는 좌익만이 아니라 중도파를 포함한 일반인도 상당히 포함되었다. 경상북도 의성 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은 1950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에 걸쳐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역사적 배경]

의성 국민 보도 연맹은 194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 보안법과 관련이 있으며, 1949년 6월에 좌익계 인물들을 전향시켜 별도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던 단체의 지방 조직이었다. 국민 보도 연맹은 일제 강점기의 친일 전향 단체인 대화숙(大和塾)과 성격이 많이 유사하다.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 사건 등을 겪으면서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시하고, 광범위한 좌파 인사들을 전향시키고 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 보도 연맹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 보도 연맹의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좌익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무리하게 대거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이를 회피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국민 보도 연맹의 활동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국민 보도 연맹원들은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 대회와 문화 예술 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 운동 등의 활동에 동원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을 간단히 박멸 대상인 좌익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경과]

의성 국민 보도 연맹은 1949년 11월 1일 국민 보도 연맹 경상북도 연맹이 발족한 후 1950년 2월 3일에 중부국민당학교에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결성 전에 가입이 이루어진 수백 명의 연맹원, 지도 위원장 박치호(朴致虎) 검사, 경상북도 연맹 조직부 차장 김대일(金大一), 지방 관공서장, 지방 유지들이 참석하였다. 의성 국민 보도 연맹은 기본적으로 ‘좌익 전향자’가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나 강요에 의해 가입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 연맹원의 예비 검속은 1950년 6월 25일에 내무부 치안국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제목의 비상 통첩을 통해 이루어졌다. 1960년 제4대 국회의 양민 학살 신고서와 증언에 따르면 의성의 예비 검속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30일부터 의성 경찰서의성 소방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비 검속자들은 의성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

의성군의 예비 검속자와 보도 연맹원에 대한 집단 학살은 6·25 전쟁 이후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7월 하순부터 안동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던 8월 초에 걸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학살 장소는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피밭재, 비안면 짝두골, 의성읍 중리 3리 여시개[함골] 등이었다. 희생자들은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직업은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희생자들의 규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100여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54명이었다.

[의의와 평가]

의성 지역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당시가 비록 전쟁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당국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포함한 의성 군민을 불법으로 소집 또는 체포하여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학살한 뒤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계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전시 중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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