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림 조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201193
한자 義城郡山林組合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13[후죽리 56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노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2년 3월 30일연표보기 - 의성군 산림 조합 설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9년 12월 8일 - 의성군 산림 조합 청사 신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0년 - 의성군 산림 조합 산림 조합법 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3년 3월 10일 - 의성군 산림 조합에서 의성군 임업 협동 조합으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8년 4월 14일 - 의성군 임업 협동 조합 상호 금융 봉양 지소 개점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0년 5월 1일 - 의성군 임업 협동 조합에서 의성군 산림 조합으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10월 1일 - 의성군 산림 조합 상호 금융 봉양 지소 폐쇄
현 소재지 의성군 산림 조합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63지도보기
성격 협동 조합
전화 054-834-7101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임업인 단체.

[설립 목적]

의성군 산림 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산림법」(법률 제881호)이 제정됨에 따라 3월 10일 의성군 산림 조합을 설립하였다. 1969년 12월 8일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80년에 「산림 조합법」이 제정되어 「산림법」에서 분리되었다. 1993년 3월 10일 의성군 임업 협동 조합으로 개칭되었으며, 1998년 4월 14일에는 상호금융 봉양 지소를 개점하였고, 2000년 「산림 조합법」 개정으로 다시 의성군 산림 조합으로 개칭되었다. 2002년 10월 1일에는 상호금융 봉양 지소를 폐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의성군 산림 조합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림계획 작성, 조림, 육림, 대리 경영 사업과 산림 경영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시공 사업, 사방 사업, 휴양림 조성 등을 직접 시공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업무를 통하여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2년 7월 말 현재 조직을 보면, 종업원은 조합장 1명과 직원 19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산액은 132억 원, 예금액 83억 원, 대출액 38억 원이며, 조합원은 4,385명이다. 면적 328.54㎡ 부지에 연건평 593.04㎡ 규모 이며, 건물 형태는 3층 철근 콘크리트이다.

[의의와 평가]

의성군 산림 조합은 사유림에 대한 경영·지도, 산지 자원 조성, 산림 경영의 기반 구축, 신용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의성군 산림 조합(http://www.uiseong.n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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