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어 보호하고 있는 나무. 보호수는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원 생태계 등의 보전,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청장이 지정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에 한하여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다. 의성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 버드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