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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200463
한자 壬戌民亂
이칭/별칭 비안 민란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백지국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862년 4월연표보기 - 비안 지역 농민 항쟁 발발
성격 민란
관련 인물/단체 장성진|변학조

[정의]

1862년 비안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 항쟁.

[개설]

임술민란(壬戌民亂) 은 1862년 지배층의 수탈과 억압에 대한 저항과 불만으로 발생한 농민 항쟁이다. 경상도 단성(丹城)[현 진주 일대]에서 시작되어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70여 개 고을에서 발생하였다. 의성 지역에는 비안현(比安縣)에서 농민 항쟁이 발발하였다.

[역사적 배경]

현 경상북도 의성 지역은 조선 시대 의성현(義城縣), 비안현(比安縣)을 비롯하여 상주목(尙州牧)의 속현인 단밀현(丹密縣), 보주(甫州)[현 예천]의 속현인 다인현(多仁縣)과 용궁현(龍宮縣)의 일부분[현 안사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민란이 발생한 곳은 비안현 일대로 수령의 탐학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안현에는 이승교(李承喬)가 1859~1862년의 약 3년간 현감으로 부임해 있는 동안 갖은 탐학을 일삼았는데, 그 내용은 『일성록』 철종 13년 7월 25일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이도 진서계 별단(慶尙左道 暗行御史 朴履道 進書啓 別單)」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승교는 1859년 비안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그 해 환기결(還起結)을 조사하였는데, 총 34결 19부 1속이었다. 하지만 감영에는 4결 56부 4속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결(民結)의 예로 착복하였다. 감영에 보고된 토지 중에서도 2결 98부 3속만 세를 물려 납부케 하고 1결 58부 1속은 환기결이라고 하여 3년간 면세로 처리하고는 실제로는 민결의 예로 수세하여 이 또한 착복하였다. 총 34결 가운데 국가에 실제 납부한 토지는 3결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1861년 동원을 수리할 때에는 감영에 보고한 수리비를 착복하였고, 군기(軍器) 수리 때에도 향임을 마구 차정하여 황광철(黃光喆) 등에게 1,660냥을 거둬 남은 돈 770냥을 착복하였다. 박호업(朴浩業)·이노황(李老璜)·김항업(金恒業) 등에게 서리직을 구실로 뇌물을 받았으며, 박종순(朴宗淳) 등 요민에게도 돈을 강제로 거두었다.

이승교의 탐학으로 비안현 농민들의 삶은 황폐해져 갔고 이러한 실상을 동요에 담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고 한다.

“탐관(貪官)이 거관(居官)하니 비안(比安)이 불안(不安)이라[탐욕스러운 관리가 수령으로 있으니 비안이 불안하다.]”

[경과]

1862년 4월 이승교의 탐학 등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에 대항하여 비안현에서 농민 항쟁이 발발하였다. 실상이 중앙에 보고되지 않았고, 박규수(朴珪壽)가 내려오면서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항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다른 지역의 농민 항쟁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

조정에서는 비안현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어사 박이도(朴履道)의 보고에 따라 현감 이승교의 탐학만이 문제시되었다. 이승교는 7월 28일 즉시 파직되었으며, 농민 항쟁을 주도한 인물로 장성진과 변학조가 지목되어 형장을 맞은 후 석방되면서 비안 지역 농민 항쟁은 일단락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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