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정군(大靜郡) 소속 군병들의 군적부(軍籍簿). 『대정군군병도안(大靜郡軍兵都案)』은 속오군(束伍軍)만을 기재한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와 달리, 속오군은 물론 성정군(城丁軍), 마대(馬隊) 군수수솔(郡守隨率), 진방군(鎭防軍) 봉군(烽軍)·연군(煙軍)·파수(把守)·교직생(校直生)의 편제와 병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으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