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진천군의회는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330조의 규정에 의해 진천군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군민의 대표 기관이자 진천군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전국에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됨...